

3월3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
월세를 월 20만원씩 10개월 지원ㅎㅐ준다고 합니다
물론 청년이 아니라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일 경우에도 세대주에 신청이 가능해요
자세히 알아 봅시다
★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~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
주민등록상 만 19세~~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만 대상에 포함
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
기준 중위 소득 120%이하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
단 셰어 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
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
★지원내용
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0개월 / 200만원)
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 (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급)
★신청접수 및 선정
접수기간 = 2021년3월3일 10시부터 3월12일 금요일 6시에 마감 (선착순 아님)
선정인원 = 청년 1인가구 5천명 이내
선정방법 = 월세 및 임차 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
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
1구간 =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 이하 2500명
2구간 =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 이하 2000명
3구간 =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 이하 500명
지급방법 = 격월 계자입금 첫 지급월 - 5월 (3~4월중 이체증 첨부)
신청인 명의 통장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시 확인후 지급
★신청제외 대상자
위에 내용말고 더 있을지 모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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